입력 | 2020-01-21 12:01 수정 | 2020-01-21 12:03
국가인권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지원서 등에 형사처벌 이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들에게 관련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권위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직권조사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지원자들에게 입학지원서 등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을 적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대학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응시결격사유로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응시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케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 입학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나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