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외화 1천700억원대 불법 반출…면세점·은행직원도 가담

입력 | 2020-01-28 11:28   수정 | 2020-01-28 11:31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 7백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23살 A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천7백억 원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나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려 밀반출한 외화를 여행경비로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실리콘을 주입한 특수 복대를 착용한 뒤 수억 원의 돈을 몸에 두르고 공항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운반책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이들 외화반출 조직이 사전에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에 두른 돈이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면세점 직원을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