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장호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할 때 스티커가 훼손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는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는 이에 따라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 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5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다는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티커 훼손 시 환불,교환 불가 경고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