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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인권위 "경찰 호송차량 영상 녹화 보유기간 늘려야"
입력 | 2020-02-05 14:22 수정 | 2020-02-05 14:26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의 영상정보 보유 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30일까지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 호송 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호송 차량 내부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30일까지 보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