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인정

입력 | 2020-02-11 06:08   수정 | 2020-02-11 06:43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어제(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변 전 하사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청주지법이 받아들였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서 국방부의 전역 처분에 불복하는 인사 소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를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