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법원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121억 배상해야"

입력 | 2020-02-16 10:36   수정 | 2020-02-16 11:10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55살 이 모 씨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12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며 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8명의 유가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