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휴가중 자살한 군인…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 가능"

입력 | 2020-03-09 11:34   수정 | 2020-03-09 11:34
휴가 중 목숨을 끊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지만, 직무수행과 자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휴가 기간 목숨을 끊은 한 육군병사의 유족 측은 ′군복무중 선임병 등에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탓이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보훈 보상 대상자라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