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종괄조정관은 또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