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에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위반 행위들로 감염이 확산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해지는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