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특별입국절차 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으로 확대

입력 | 2020-03-12 15:08   수정 | 2020-03-12 15: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며,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적용됩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매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