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정혜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조치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휴업″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교육당국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휴업 장기화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교육당국이 임금 선지급이나 조기 출근 등 다양한 생계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 겨울방학에 이어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