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코로나19 소독제로 메탄올 사용하지 않아야"

입력 | 2020-03-22 16:38   수정 | 2020-03-22 16:40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제로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메탄올과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린 뒤, 복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