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교육부 "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집합금지명령"

입력 | 2020-03-24 16:18   수정 | 2020-03-24 16:20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강제로 문을 닫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원에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은 강의실 내에서 학생 간격을 1-2미터 확보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이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학원 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