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직원 찌른 30대 여성 검찰 송치

입력 | 2020-03-26 10:32   수정 | 2020-03-26 10:33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여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5살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A씨는 지난 18일 저녁 6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의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면세점 여직원 2명이 저지하자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여성이 한 직원을 목 부위만 13차례 찌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줬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