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으로 83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보유량이 변동된 사실에 대해 보고해야하는데도, 범행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