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7살 계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묶인 상태였던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끊기 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계부에게 2백 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고, 아동 관련 기간에 10년 간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계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다른 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