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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게 1년간 단속정보 알려주고 금품 챙긴 경찰 구속기소

입력 | 2020-05-24 16:47   수정 | 2020-05-24 16:48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넘기고 금품과 성적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과 해당 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작년 2월부터 1년간 성매매업자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함께 성적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 C씨도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성매매업자 39살 B씨도 성매매 알선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성매매업자 B씨는 지난 2015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