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검찰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이 모 씨 등 남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당사자들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살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고, 이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김 모 씨와 오 모 씨도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