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28 11:35 수정 | 2020-05-28 11:35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장자연 씨는 술자리에서 조 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조 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조 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사건발생 10년만인 지난 2018년 조씨가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목격자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윤 씨가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 동영상 등만 보고 피고인을 지목했다며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