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재개발계약 무산에 2천억원 청구한 시공사…법원 "50억만 인정"

입력 | 2020-05-31 14:17   수정 | 2020-05-31 14:18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건설사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조합측의 배상 책임을 50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 이들 건설사들은 사업비 대출 등의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다 2017년 조합측으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손해를 입었다며 2천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당 건설사들도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 수행에 있어 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만큼 실제 배상액은 50억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