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현직 검사, 벌금 2백만 원 확정

입력 | 2020-06-01 18:52   수정 | 2020-06-01 19:18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백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지방지청 소속 A 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 검사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검찰은 A 검사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