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에 경고 정당"

입력 | 2020-06-07 11:02   수정 | 2020-06-07 12:34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 당시, 경찰관이 김 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가 낸 소송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김 씨의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 있던 만큼 김 씨가 응급 구호를 거부했더라도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교 씨는 2018년 11월 새벽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만취한 김 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에 호송된 김 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