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라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가입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투자금 2천7백억 원 상당을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CI펀드가 다른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해주지 않고 고객들을 속였다″며 ″무조건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을 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임펀드 피해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CI펀드 판매는 은행 내부의 감시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