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불법 촬영' 혐의 가수 최종훈,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입력 | 2020-06-18 19:17   수정 | 2020-06-18 19:18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오늘(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훈 측 변호인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 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인 오늘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