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미용 목적 LED 마스크에 안구보호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적용

입력 | 2020-06-23 14:56   수정 | 2020-06-23 14:56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던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를 의료용·비의료용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새로 마련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LED 마스크의 광(光)출력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춰야하고 광출력 측정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해야 합니다.

또 청색광 등을 사용한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식약처는 새로 허가할 의료기기에 즉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 허가제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