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재벌 김 회장이 친척이다" 거짓말로 억대 사기친 일당에 실형

입력 | 2020-06-28 10:49   수정 | 2020-06-28 14:40
국내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악용해 자신을 친척이라고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 씨와 6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업가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자신이 대기업 김 모 회장 친척이라며 3백억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로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