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직장갑질 신고하니 근로감독관이 갑질?…'괴롭힘 방치법' 개선해야"

입력 | 2020-06-28 16:02   수정 | 2020-06-28 16:0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오히려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47퍼센트는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이 가운데 일부는 근로감독관들이 법의 한계를 강조하거나 오히려 회사의 편을 들어 피해 구제를 소홀히 한 것″ 이라며 자체 접수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진정인에게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이라거나 ″법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으니 적당히 합의하라″ 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다″ 며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