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안산시, 집단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보고의무 소홀'

입력 | 2020-06-30 15:04   수정 | 2020-06-30 15:13
경기 안산시는 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사립유치원이 ′식중독이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의심 증상자 발견 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며 ″해당 유치원은 한 반에서 3-4명씩 집단으로 설사·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생 등 58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가운데 13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유치원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경찰은 해당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