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승마협회, 정유라 상대 훈련비 반환 청구 2심도 패소

입력 | 2020-07-09 16:11   수정 | 2020-07-09 16:12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는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승마협회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훈련수당 부당 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천9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 측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