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환자가 숨지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운행을 10분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송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여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