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5 15:30 수정 | 2020-08-05 15:33
환경부가 입법 예고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피해 인정 범위와 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악화된 질환과 후유증, 파생질환, 비호흡기계 질환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 질환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시행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천만 원을 제시했다″면서 ″7천만 원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부는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