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5 16:40 수정 | 2020-08-05 16:41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며, 증거물을 제출받을 때는 조사받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범죄수사규칙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한 피의자는 ″경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고 동의 없이 소지품을 열람, 복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 그렇게 해주었고 증거 제출과 관련해서도 진정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자료를 복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가족이 경찰서에 오기 전에 조사를 진행했고 증거물 제출과 관련해서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고 조사받는 사람에게 증거물 제출 의사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