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본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쌍둥이 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고교 내부시험을 방해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