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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2종 신규 허가 제한
입력 | 2020-08-14 09:40 수정 | 2020-08-14 09: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 성분을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과다 사용시 약물 의존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남용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