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다음달 3일 대법 선고…7년만에 결론

입력 | 2020-08-31 16:26   수정 | 2020-08-31 16:27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3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3일 7년 가까이 법적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효력 정지는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단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라는 전교조 측 주장 대신, 교원이 아닌 사람에게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의 상고에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년 넘도록 심리는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관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공개변론에서는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