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회사 기준 판단"

입력 | 2020-09-11 09:31   수정 | 2020-09-11 09:33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두산모트롤 직원 10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가 약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012년 이후 사업부의 매출액과 영역이익 등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회사가 추가 법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부가 회사 내 다른 사업부와 명백하게 독립됐다고 취급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회사 차원이 아닌 한 사업부만의 재정상황을 토대로 임금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