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 판결

입력 | 2020-09-14 16:27   수정 | 2020-09-14 16:28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1억 5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는 일본에서 발간되던 잡지 ′한양′에 글을 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문인 5명을 영장 없이 연행해 고문하고 구속했습니다.

당시 임 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44년 만인 재작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들이 간첩 누명을 쓴 문인들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 전 임 소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인 간첩단을 검거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해 보도하도록 했다″면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를 반해 불법체포,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했고, 그로 인해 수집된 임의성 없는 자백을 주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