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20-09-18 11:54   수정 | 2020-09-18 11:55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비용 부담액 3억 3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 7백만원 등 손해액이 46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 등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검사 대상자 명단을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