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소현

제주지검,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9-22 16:32   수정 | 2020-09-22 16:32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찾아 제주도 일자리과의 업무추진비로 피자 25판을 선물하고, 작년 12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청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피자 제공과 특산품 판매가 도지사의 직무 범위에 있다고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