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영익
마스크 등 구호용 방역물품을 수입할 때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업 목적의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할 때 수입확인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수입된 물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 관리 규정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