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비자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5년만에 또다시 소송

입력 | 2020-10-07 11:13   수정 | 2020-10-07 11:37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한국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는 비자 발급 요청마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최종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