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늦은 시각 골목에서 이성과 입맞춤하는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