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입력 | 2020-10-15 13:52   수정 | 2020-10-15 13:54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백년전쟁은 `두 얼굴의 이승만`과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2편으로 이뤄진 다큐멘터리로, 이 전 대통령이 사적 권력을 얻으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2013년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1·2심은 ″두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제재가 적법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유료의 비지상파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며 공정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