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 위기 피해

입력 | 2020-10-16 16:06   수정 | 2020-10-16 16:0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 열린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가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