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법원 '300명 집회 금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20-10-16 21:03   수정 | 2020-10-16 21:07
보수 성향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장시간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역학 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연대는 내일(17)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백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