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입력 | 2020-10-19 17:42   수정 | 2020-10-19 18: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라임 의혹과 관련해 검사 등을 상대로 한 향응 접대와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와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 등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 역시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로 윤 총장이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나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