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1억원짜리 마세라티 소유하며 서울시 공공임대 입주"

입력 | 2020-10-20 16:14   수정 | 2020-10-20 16:15
1억원 짜리 수입차 마세라티를 타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등 자격 기준을 어기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 9백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소유, 소득 초과, 차량가액 초과 등의 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입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소득기준 초과 551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등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에서 30만원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