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경찰 부실수사로 무죄 판결…진정서 낼 것"

입력 | 2020-11-08 21:49   수정 | 2020-11-08 21:50
대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고유정의 전 남편인 홍 모씨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홍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내일(9)이나 모레(10)쯤 아들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당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집에서 남편과 전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잠든 사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씨는 이에 대해 ″사건 초기 경찰이 베개와 담요 등 사건에 사용됐던 물품을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