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손씨가 과거에 음란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는 처벌 받았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6일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초 손씨는 지난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지다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