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교육청, 서울경찰청과 보행안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 개선, 자전거 등이 이용하는 ′지정차로제′ 추진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철 역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 기준을 마련해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차로제′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교육청, 경찰과 함께 ″공유 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단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